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공시대상기업 공시 규정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손자회사 공동출자 금지와 부동산임대료 공시의무 부과 등을 담아 법령을 손질한다.

공정위는 23일 지주회사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지주회사 체제라도 출자비율이 같으면 여러 자회사가 한의 손자회사에 공동 출자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를 막고자 손자회사 출자요건을 정비해 공동출자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지주사에 대해서는 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실제로 지주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관련 정보가 시장에 제공되지 않아 개정안은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 등과 50억원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현재는 허위 공시를 바로잡아도 과태료가 감액되지 않는 맹점이 있어 정정 여부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하도록 했고 지연 및 정정 공시의 경우 부당하게 과태료를 감액받는 경우가 있어 공정위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까지 지연 및 정정 고시를 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또 2017년 지주회사 자산총액 기준을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높이면서 이 사이에 있는 지주회사의 경우 2027년 6월 말까지 1천억원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들 중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이 돼도 지주회사를 유지하는 문제가 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지위가 유예된 회사 중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그날부터 지주회사에서 제외하도록 경과규정을 정비한다.

이밖에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현재는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로부터 받는 경영컨설팅 수수료 등 배당 외 수익이 많음에도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개정안은 공시대상에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 목록을 신설하고 연 1회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시행령과 공시 규정이 개정되면 지주회사 체제의 소유지배구조를 명확히하고 시장과 이해관계자에 의한 자율감시를 활성화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 심사 등 절차를 거쳐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12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또는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기업집단 현황 공시 개정안에 대해서는 내달 12일까지 공정위에 의견서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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