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3일 의료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 명예회장의 건강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신 회장이 97세의 고령인 데다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다고 봤다
형을 집행하면 병이 급격히 악화해 사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임신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건강 상태를 다시 심사해 형 집행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변호인 측은 신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와 고령 등을 사유로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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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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