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는 신영알이티㈜와 한국투자부동산㈜의 부동산신탁업을 본인가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신영증권이 최대주주인 신영알이티㈜는 인가 후 신영부동산신탁㈜으로 상호를 변경할 예정이다.

한국투자부동산㈜은 한국투자부동산신탁㈜으로 상호를 변경한다.

금융위는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인가 2년 후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단,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된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업무는 일정 기간 추가 제한된다.

이번 인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에 따른 것이다.

한투와 신영부동산신탁은 지난 8월 금융당국에 본인가를 신청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이미 대신자산신탁에 대해 본인가를 의결한 바 있다.

esshi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5시 29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