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펀드 리콜제는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정황이 있을 경우 고객이 환매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조사가 해당 제품을 환불해주는 것에 착안한 서비스다.

만약 은행과 증권사가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판매했거나, 판매 과정에 원금손실가능성 등의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펀드리콜제를 활용할 수 있다.

환매 시점에 손실이 났더라도 고객은 판매사로부터 원금은 물론 판매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펀드 리콜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2010년이다.

KDB대우증권(현 미래에셋대우)과 하나대투증권(현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가 가장 먼저 펀드 리콜제를 시행했다. 이후 삼성증권과 한화투자증권도 추가로 제도를 도입했다.

최근에는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펀드 리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DLF 사태를 계기로 펀드 리콜제의 법제화도 검토하고 있다.(정책금융부 정지서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jsjeo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7시 3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