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연기 사태로 투자자들이 속을 태우는 가운데 8월에 공모운용사로 전환한 타임폴리오운용이 공모펀드의 환매 규정을 완화했다.

라임자산운용과 타임폴리오운용은 헤지펀드 업계에서 나란히 상위권을 다퉜지만 라임운용은 환매 연기 사태로 몸살을 앓는 반면 타임폴리오운용은 공모운용사로 전환해 운명이 엇갈렸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타임폴리오운용은 첫 공모펀드 상품인 '타임폴리오위드타임증권자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의 환매 규정을 지난 14일 정정했다.

환매 규정은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당초에는 집합투자규약 제24조 수익증권의 환매에 조건이 뒤따랐다.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뒤에 '다만,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환매 청구 후 잔고(평가금액)가 500만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 환매청구만 가능하다'는 규정이 붙어있었다.

하지만 타임폴리오운용은 펀드 환매시 500만원 기준으로 일부 환매와 전액 환매의 자격이 갈리던 기준을 없애고,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정했다.

이번 집합규약 정정은 지난 1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사모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500만원 이상 최소 투자금액 규제가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타임폴리오운용은 "이번 환매규정 정정은 정부에서 공모 재간접펀드 최소가입 금액 500만원 이상이던 제한을 없애면서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매규정 정정과 함께 계좌의 잔고(평가금액)를 500만원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이 회사의 첫 공모펀드인 타임폴리오위드타임펀드는 지난 9월23일 출시된 후 신한금융투자를 비롯해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 14개사가 판매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라임자산운용의 1조5천억원대 환매 연기 사태가 터지면서 사모펀드 투자 열기는 주춤했다.

당초 설정액이 2천억원을 넘기면 더이상 투자금을 받지 않는 소프트클로징 방침을 세웠지만 투자자들이 사모펀드를 바라보는 눈길이 곱지 않아졌다.

펀드 출시 때의 열기도 사그라들었다.

타임폴리오 공모펀드는 출시 첫날 400억원 넘게 자금이 모였던 것과 달리 한 달이 지난 현재 목표금액이던 2천억원을 아직 채우지 못한 상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타임폴리오 공모펀드에 대해 초반에 영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판매에 나섰지만 최근에는 투자자들이 사모펀드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생기면서 지금은 권유하기가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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