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금융감독원이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추가 검사를 이달 내로 마칠 계획이다. 검사가 끝나면 분쟁조정위원회도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하나은행을 상대로 진행된 DLF 추가 검사는 의견서 제출 등 일부 서류상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현장에서 필요한 검사는 사실상 마감돼 이달 안으로 검사는 최종적으로 마칠 예정이다. 우리·하나은행이 적극적으로 검사에 협조하면 마감은 더 빨라질 수 있다.

지난 8월 23일, 금감원은 우리·하나은행을 비롯해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DLF 상품 설계·제조·판매에 대한 합동 현장 검사를 시작했다. 지난 1일, 이에 대한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고 금감원은 우리·하나은행에 추가 검사를 진행했다.

그사이 국정감사 등에서 하나은행의 DLF 관련 파일 삭제 등이 드러났고 우리·하나은행은 금감원 분조위 결과를 수용할 뜻을 밝혔다. 두 은행이 피해자에 거듭 사과했지만, 금융소비자 단체 등은 두 은행장을 사기 판매로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간검사 결과에서도 두 은행의 불완전 판매와 상품위원회 운영 등의 실태가 나왔고 국회에도 제보가 대거 들어가 자료 삭제까지 외부에 알려지는 등 시시비비는 대부분 가려진 상태다"며 "행장들이 나서서 협조하고 본격적으로 분조위로 넘어가는 모습이 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우리·하나은행 검사가 완료되면 분쟁 조정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다. 지난 18일 기준으로 DLF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은 250건이다. DLF는 총 3천654명의 개인투자자에 7천326억원이 팔렸다. 이 중 80% 이상이 손실구간에 진입해 예상 손실률이 50%를 넘는 실정이다.

우리·하나은행이 분조위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이미 밝혔지만, 금감원이 투자자의 사정을 더 많이 반영하긴 어렵다. 결과적으로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의 선례로 남아야 하고 불합리한 조정안이 나올 경우 은행들이 결과 수용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키코(KIKO)처럼 은행들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 상황을 염두에 둬 조정안 작성이 크게 지연되진 않을 전망이다.

이런 점에서 금감원은 분조위에 회부할 대표사례를 선정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금감원은 분조위 이후 은행과 투자자들이 자율조정해 신속하게 보상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가 끝나면 권고안이 은행에 통보되고 자율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이 나오게 될 것이다"며 "수천명의 투자자들의 사례가 다른 만큼 대표 사례를 몇 개를 올릴지가 상당한 관건이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조정안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는 개별적으로 다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며 "DLF를 중도 환매해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도 조정안의 효력이 있다"고 부연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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