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숙 기간 거친 뒤 복귀할 가능성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해외에서 변종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실형을 받긴 했지만 일단 인신 구속이 되지 않은 채 풀려나게 돼 CJ그룹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재벌 봐주기 논란이 일면서 여론이 악화했고,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있는 만큼 당장 복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부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장이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반입한 마약이 모두 압수된 데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부장에게 징역 5년과 2만7천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당시 이 부장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자신의 유전병과 만삭 아내 등을 언급하며 선처 호소한 바 있다.

CJ그룹은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에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범행 혐의가 유사한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선고 결과에 비춰 집행유예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쳐왔지만, 실형 가능성에도 대비해 왔다.

재계에서는 이 부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그간 근무해 온 CJ제일제당으로 바로 복귀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적 비판이 여전한 만큼 당분간 자숙하는 기간을 갖지 않겠느냐는 게 중론이다.

잇따른 재벌 3세들의 마약 범죄에 엮인 데다 검찰의 불구속 입건 조사로 특혜 논란이 일었고, 구속 기간에도 시간제한 없이 매일 변호인을 만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은 악화한 상태다.

CJ제일제당은 회사 내규에서 직원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이 항고할 가능성이 있고 재판이 계속될 수 있는 만큼 이 부장에 대한 인사위원회는 최종 판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CJ그룹 관계자는 "거취 등과 관련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일로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올 초 이 부장이 2대 주주로 있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사업 분할을 계기로 경영 승계 문제가 거론되긴 했지만, 이 회장이 서둘러 경영권을 물러줘야 할 만큼 급박한 상황은 아니다.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이 여전히 활발히 경영활동을 하고 있고 이 부장이 경영권을 승계받을 만큼 나이가 많지도 않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이 부장이 자숙 기간을 거친 뒤 CJ그룹 내 다른 기업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 부장은 23세인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해 CJ 지주와 식품·바이오 등 핵심 계열사를 맡을 차기 경영자로 경영 수업을 받아왔다.

때문에 본인이 주주로 있는 CJ올리브네트웍스 등 타 계열사나 지주로 복귀할 수도 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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