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 지난 7월부터 증권가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됐다.

하지만 52시간제 도입 취지와 달리 여전히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초과 근무를 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 노동조합은 최근 영업점 직원들이 '주 52시간제' 도입 취지와 반대로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며 회사 측에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대신증권 직원들의 현재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다.

본사는 점심시간을 30분 더 사용하고, 오후 5시 반까지 근무한다. 영업점은 오후 5시까지다.

그러나 영업점 업무 마감 시간이 5시임에도 퇴근 시간을 넘겨 근무를 하는 사례가 생겼다.

또 일부 지점에서는 업무직원이 전날 현황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1시간 내외로 일찍 출근하는 사례도 있다.

오병화 대신증권 노조위원장은 "회사의 업무로 인해 조합원에게 보장된 오후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회사의 업무 마감 지연에 의한 업무의 연장이므로 당연히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신증권 노조는 사측에 "업무 마감 지연에 따른 '시간외수당' 지급 문제와 조기 출근 강요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한 상태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주 52시간' 제도 도입과 함께 PC오프제, 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하며 근로 시간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나 일부 영업점, 본사 일부 부서에서는 시행과정에서 여전히 시간 외 수당을 받지 못한 채 야근을 하는 사례들이 종종 생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증권사 본사 직원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시간 자체는 크게 줄었지만, 그렇다고 일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며 "제안서 작성을 위해 집으로 서류를 가져와서 보는 경우가 많고, 회사 업무의 연장 선상인 저녁 자리도 일주일에 몇 차례씩 있다 보니 사실상 다 따지고 보면 주 52시간제 시행과 별개로 초과 근무하고 있는 셈"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반면, B 증권사 지점 영업 관계자는 "혹여 야근을 하게 되면 결재를 올려 시간 외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요새는 초과근무 하지 말고 일찍 퇴근하라는 분위기"라며 "주52시간제가 잘 지켜지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본시장부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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