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후행(後行) 물류비를 떠넘긴 혐의를 받는 롯데마트에 대한 제재를 다음 달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단일 유통업체에 역대 최대인 4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어 유통업계는 제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6일께 전원회의를 열어 롯데마트 후행 물류비 관련 안건을 심리해 위법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롯데마트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300여 개 납품업체에 후행 물류비를 떠넘겼다는 혐의가 담긴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상정한 지 11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작년 초 롯데마트에 납품하는 업체 신고를 받고 롯데마트의 물류센터 운영 실태와 납품업체와의 물류비 산정 계약 내용 등을 조사했다.

1년여 가까운 조사 끝에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겼다고 결론을 내리고 지난 2월 롯데마트 측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부문은 보관형 상품에 대한 후행 물류비다.

통상 대형마트들은 납품업체 물품이 물류센터에 도착해서 일정 기간 머무르다 매장으로 보내지는 보관형 물류에 대해 일정액 수수료를 부과한다.

공정위는 마트 측이 물품을 대량으로 쟁여놓고 필요에 따라 내보내면서 납품업체가 물류비를 부담하는 것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라고 보고 있다.

유통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량으로 물건을 받아 보관하면서 물류비까지 과도하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규모유통업법 및 시행령에는 물류비와 관련한 규정은 없지만, 대규모 유통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적시하고 있다.

공정위가 롯데마트 측에 소명을 요구하며 보낸 공문에는 과징금 규모와 관련해 '매입금액의 60%에 가중 처벌로 50%를 추가한다'고 되어있다.

조사 대상 기간인 2012~2016년 롯데마트의 매입액을 고려하면 과징금은 최대 4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롯데마트를 포함해 롯데백화점, 롯데슈퍼 등이 속해 있는 롯데쇼핑 연간 영업이익(5천970억원)의 80%에 가까운 규모다.

롯데마트 측은 물류비 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였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물류센터에 물품이 보관돼 있어도 각 지점에 배송될 때까지 마트에 재산권이 있는 게 아니며, 일종의 보관 대행 수수료와 같은 것"이라며 "단순 보관뿐 아니라 각 점포까지 물품을 대신 옮겨주는 비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후행 물류비는 유통업체의 배송망 활용에 대한 일부 비용을 받는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그들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마트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법적 공방을 준비 중이다.

롯데마트는 1년 가까이 공정위에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확정되면 그 수위에 따라 항소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이번에 처음으로 물류비 떠넘기기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다른 경쟁 대형마트는 물론 쿠팡 등 전자상거래업체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며 "다만 단일 기업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예상만큼 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9시 26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