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만기상환 지연으로 밤잠을 설치는 가운데 상품별로 만기상환 지연이자가 엇갈리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의 만기상환 연장에 따른 지연이자는 약 5%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라임운용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만기상환이 늦어진 3개 펀드 중 고정 금리성 사모 금융자산을 중심으로 투자한 '플루토 FI D-1호'는 성공적으로 유동화했을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40~50%, 내년 연말까지 약 70~80%의 자금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메자닌에 주로 투자한 테티스2호 역시 오는 2020년까지 60% 정도 자금 회수하고, 나머지는 2년내에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투자자들은 최대 4년8개월 후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라임운용은 밝힌 상태다.

우리은행을 비롯한 판매사들은 만기상환 연기에 따른 지연이자는 약 5% 수준으로 제안한 상태다.

라임운용의 펀드 투자자들은 판매사에서 오히려 긴급자금 대출을 권유해 대출이자를 받으려 한다는 점에 분통을 터뜨렸다.

한 투자자는 "상환지연에 따른 법정이자를 연 5%로 지급한다고 하지만 원금 손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오히려 (만기상환 연장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한 투자자들에 대출을 받을 것을 권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증권가에서 만기상환이 연장되면서 투자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는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의 경우는 또 다르다.

증권사 관계자들은 이 상품의 경우 실적 배당형 파생상품이라 투자금 지연이자가 없거나 현저히 적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독일의 기념물 보존 등재건물 재건 사업에 투자한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인 만큼 자산매각이 이뤄져 해당 펀드의 원금 상환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보통 부동산 펀드는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와 직접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독일 헤리티지 DLS는 지분투자의 경우라 이자를 수익으로 받을 뿐이어서 지연이자가 따로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만기 연장으로 길어진 임대 기간에 따른 임대 수익을 추가로 배분해주기는 하겠지만 판매사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모로 판매된 상품인 만큼 개별 약관에 따라 달리 규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반적인 DLS상품의 경우 발행인이 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에 상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결제불이행을 했을 경우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KB증권은 최근 발행한 다른 DLS의 주요 권리내용에서 '자동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 다음날부터 실제지급일까지의 경과기관에 대해 시중은행 은행계정 대기업 원화대출에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의 평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투자자에 지급하게 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증권의 권리내용이 변경돼 지급일 등이 연기됐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사모로 투자한 상품의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가 많아 보상 조건이 달리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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