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의 5%룰 완화 추진과 관련,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민간기업 경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의도라며 개정안 철회를 재요구하고 나섰다.

경총은 2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지난 18일 밝힌 5%룰 개선 입장과 관련, "경영계가 제기한 쟁점과 우려사항을 도외시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경총은 '공적 연기금의 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는 금융위의 입장에 대해 "시행령 개정 이후 보유목적 '변경'에 따른 5일 내 보고의무 적용은 맞으나 보고 내용은 약식으로 완화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최초보고 후 지분 '변동' 시 보유목적을 추가로 변경할 필요가 없게 되는데, 이 경우 보고기한이 5일이 아닌 10일(공적 연기금은 1개월)로 완화된다"면서 "약식보고 항목들도 그 내용이 개괄적이고 일반적이어서 해당 기업이 경영 방어권을 행사해 나가는데 매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또 금융위의 "공적 연기금의 주주 활동이 적절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연금사회주의'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에도 반박했다.

경총은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 위원 20명 중 보건복지부 장관 외에 정부 영향 아래 있는 위원이 8명(40%)"이라며 "시민단체(1명), 근로자(3명) 대표까지 가세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운용 강화를 통해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기업의 경영권에 직·간접 영향력을 주도적으로 행사할 경우 기업은 정부, 국민연금, 시민단체, 정치권 등 외부 입김에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국민연금에 자체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통한 경영개입 활동에 백지수표를 발행해 주는 것은 국가적으로 과도한 기업의 경영 방어권 위축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은 영국, 독일 등 유럽 선진국의 경우 3% 지분 보유 시 2일 이내 보고토록 하는 등 대량보유 주주에 대한 보고·공시의무를 강화하는 추세에도 역행한다"고 말했다.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을 상세 보고·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법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할 때 그 내용을 공시함으로써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배주주는 자신의 경영권 방어 조처를 할 수 있다.

최근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개선안은 주식 등의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보고기한 연장 및 약식보고를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경영계는 기관투자가의 지나친 경영간섭으로 경영권이 침해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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