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홈쇼핑 직원들이 '정보 이용형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가 28일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홈쇼핑 직원 등 8명에게 부당이득 금액 4억8천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이들은 업무상 A사가 제조한 상품의 홈쇼핑 판매가 재개된다는 호재성 정보를 취득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었다.

2015년 7월 1일 시행된 시장질서 교란 행위 규정에서는 상장법인의 내부자가 아닌 자도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할 경우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 3분기에 5건의 전업투자자에 의한 시세조종 사건에 대해 혐의자 6명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이들은 모두 상당 기간 주식 투자 경험이 있는 자들로서, 복수의 계좌를 통해 다수의 시세 조종성 주문을 계속 제출하며 인위적으로 시세를 견인했다.

또 이들은 과거 시세조종 전력이 있거나 증권사로부터 예방조치요구 등을 받은 적이 있다.

적은 투자금액을 운용하는 개인투자자라도 거래량, 주가의 하루 중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 지속해서 시세 조종성 주문을 고의로 제출해 주가, 거래량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시세 조종행위에 해당한다.

증선위는 향후에도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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