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변액보험 등 특별계정 수수료도 보험사의 영업손익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2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맞는 손익분석 제도 및 감독회계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는 일반계정과 특별계정 간 펀드 수수료, 해지 차이액 등은 특별계정 수입 수수료로 계상돼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하고 있다.

소비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식이나 채권 투자가 가능한 변액보험과 퇴직연금 등은 특별계정으로 분류해 놓았다.

변액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순수 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는 일반계정에서, 투자로 운용되는 부분은 특별계정에서 관리한다.

그러나 IFRS17에서는 특별계정 수입 수수료를 영업손익으로 분류하고 있어 감독회계 기준과 다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IFRS17에 따라 공시되는 포괄 손익계산서와 동일하게 금융당국에 변액보험 등 특별계정 수입 수수료를 영업손익으로 재분류하길 건의했다.

올 상반기 생명보험사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는 14조6천18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5% 감소했다.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5조6천642억원으로 5.5% 증가했지만, 변액보험이 8조9천547억원으로 8.5% 줄었다.

같은 기간 일반계정의 수입보험료는 37조6천271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일반계정보다 규모는 작지만, 보험사에서 특별계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IFRS17에 따라 감독회계 기준도 변화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손익제도에 대한 종합 검토 시 반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IFRS17 도입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적정성평가제도(LAT)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립기준을 강화하려던 계획을 1년씩 늦추기로 했다.

LAT는 결산 시점의 할인율 등을 반영해 보험사의 부채를 재산출한 뒤 이 값이 현행 부채보다 크면 책임준비금(보험 부채)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규정 등을 개정해 LAT 제도 개선과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 등 개정 사항을 올해 말 기준으로 작성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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