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작년 12월 결산 한계기업 72곳 중 36.1%인 26곳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발됐다.

한국거래소는 30일 2018년 12월 결산 한계기업 심리 결과 및 주요 특징 자료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 대상은 26종목으로 전년 18종목과 비교해 늘어났다.

불공정거래 혐의 유형으로는 부정 거래 8종목, 시세조종 2종목, 미공개정보 이용 15종목, 기타 1종목으로 나타났다.

부정 거래 8종목과 시세조종 2종목은 모두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중복으로 발견됐다.

상장 시장으로는 혐의기업 26종목 중 84.6%인 22종목이 코스닥시장 상장, 15.4%인 4종목이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 ▲재무구조 부실 ▲지배구조 취약 ▲기업 계속성 의심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한계기업은 거래 관련 특징으로는 개인투자자의 거래 비중이 91.5%에 달하고 혐의 종목 평균 주가 변동률이 70.4%, 일평균 거래량이 직전 3개월 대비 214.1% 상승하는 등 주가 및 거래량의 변동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적 특징으로는 작년 평균 부채비율이 624.3%로 재무구조가 부실하며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 외부자금 의존도가 높고, 조달 자금을 회사 활동과 관련성이 낮은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재무적으로는 최대 주주 지분율이 낮고, 최대 주주와 대표이사 변동이 잦아 지배구조가 취약한 점,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적은 사업목적을 추가하고 상호변경을 반복하는 등의 특징을 보였다.

이어 혐의통보기업 26종목 중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종목이 12종목, 2회 이상 지정된 종목이 8종목으로 나타났고, 16종목은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잦은 공시위반과 환기종목 지정도 혐의통보기업의 특징으로 지목됐다.

불공정거래 혐의통보종목 중 내부정보 접근이 용이한 최대 주주, 임직원 등 내부자가 직접 관여한 경우가 14종목, 자금 조달과 관련해 준내부자가 관여된 종목이 8종목으로 총 22종목에서 내부자 관여가 발견됐다.

또한 거래소는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이력이 있는 종목이 65%인 17종목으로 한계기업은 불공정거래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특징이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특징적 패턴이 나타나는 종목에 대해 사전예방 및 사후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징후가 있는 종목의 경우 감시와 심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첨단화, 지능화하는 불공정거래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 복합데이터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감시·심리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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