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매입 지침 제정…존속기한 2022년 10월까지 3년 연장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백화점이나 아울렛에서 진행하는 가격할인 행사에 제공되는 가격할인분도 판촉비에 포함된다는 법 적용기준이 명문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이하 특약매입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4년 제정된 특약매입 지침 존속기한이 10월 30일로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3년 늘리고 법집행기준을 보와하고자 기존 지침을 폐지하고 다시 제정했다.

우선 대형유통업체가 최소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공동 판촉행사의 비용부담원칙을 가격할인 행사에도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1만원짜리 제품을 7천원에 할인 판매할 경우 할인분인 3천원이 판촉비이므로 대형유통업체와 입점업체가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올해 CJ올리브영, 모다아울렛 등의 사건을 의결하면서 가격할인행사를 판촉행사로 보고 판촉비를 전가한 행위를 제재한 바 있다.

새 지침은 유통업체와 입점업체가 협의를 거친 공동 판촉행사라 하더라도 적용예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분담비율을 정하도록 명시했다.

또 '절반 이상'이라는 법정 판촉비 부담비율의 적용예외 요건인 자발성도 입점업체의 요청 공문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사실상 강제했느냐를 따지도록 분명히 했다.

차별성 요건은 판촉행사의 경위, 목적, 진행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사를 진행한 입점업체가 다른 업체와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지침은 판촉비 분담과 관련해 가격할인 행사 비용을 판매수수료율 인하로 분담하는 경우 수수료율이 충분히 조정돼야 함을 명시했다.





지침은 입점업체가 유통업체로부터 사전에 행사 관련 사항을 참고해 행사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한 경우 적용예외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지만 유통업체가 행사 사항을 알리는 차원을 넘어 입점업체의 행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경우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으로 특약매입 거래와 관련된 비용전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업계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판촉비 분담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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