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정부가 액상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담배사업법 일부 법안을 개정해 세금 인상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전자담배 업계가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전자담배협회는 31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담배사업법 개정 추진에 대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정부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개정안대로라면 액상형 전자담배에 과도한 과세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과세기준을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궐련 담배와 같은 제새부담금 체계를 가진 유일한 국가"라며 "과도한 과세기준으로 전자담배 기기에 따라 일반 궐련 담배 대비 최대 7배(월 90만원) 초과 비용이 지출돼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협회는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하면 2천여명의 액상 전자담배 관련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며 "최소 6천명의 생존권과 최소 60만명의 불만이 발생하고 조세저항 중 최악의 결과인 음성시장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액상 전자담배를 생업으로 하는 관계자들과 국회가 충분히 상의해 제조기준과 과세기준을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와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은 일반 연초 담배 대비 각 89%, 43% 수준으로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의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궐련의 경우 부가세 제외 1갑당 2천914원가량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함량 1㎖ 기준으로 1천799원이며 신종 액상 전자담배는 포드 1개당 니코틴 함량 0.7㎖이기 때문에 제세부담금은 1천261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연초의 줄기, 뿌리 니코틴으로 만든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는 액상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연구와 조사 결과를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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