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사기간이 길어질 경우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 시기가 늦어져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금액을 올려받은 경우 그 내용만큼 하도급대금도 의무적으로 증액하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하도급업체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 시기가 늦어져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조정을 신청해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기가 연장되거나 납품 시기가 늦어져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경우 발주자가 대금을 증액해주면 비율만큼 하도급 대금을 올려주면 되고 발주자가 증액해주지 않는 경우에도 직접 대금 증액을 신청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봤다.

개정안은 11월 말께 공포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 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물품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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