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한국기자협회가 31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의 '언론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규정은 수사 중인 사건 관계인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고, 검사나 수사관이 기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등 기자 취재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자협회는 "법무부의 이번 훈령이 언론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이 훈령이 시행되면 수사 기관을 감시하는 언론 기능이 크게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오보가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법무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정부에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법무부가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주장하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며 "의견수렴 과정에서 협회가 '내용이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거의 수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법무부의 이번 조치가 '언론 통제'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며 "법무부는 이번 훈령을 철회하고 사회적 논의부터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ygkim@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6시 37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