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오는 6일 확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정하기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오는 6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고 그 결과를 같은 날 11시 30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시행하면서 국토부가 구체적인 적용지정 지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이번 주정심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부산시 해운대구 등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신청했으며 국토부는 이 경우 40일 이내에 주정심을 열어 의무적으로 해제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9시 24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