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의 법정 자본금이 1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어난다.

캠코는 1일 자본금 증액을 골자로 한 캠코법 개정안이 전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캠코의 법정 자본금이 증액되는 것은 지난 1999년 이후 20년 만이다.

캠코는 이번 법개정으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면서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기업지원 자금을 신속히 조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캠코는 공적기금을 활용해 부실채권(NPL)을 인수·정리하는 방식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법정 자본금(1조원) 대비 납입 비율이 86%로 높아 캠코법 개정을 통한 한도 증액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의사결정 체계도 개선됐다.

경영관리위원회와 이사회가 안건을 중복으로 의결하던 기존 방식에서 캠코 운영 관련 기본사항은 운영위원회(경영관리위원회)가 주요 업무는 이사회가 의결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이번 법 개정은 가계와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고 공공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적 자산 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경제 발전을 위해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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