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수주 경쟁이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에 정부가 특별점검 카드를 꺼냈다.

서울시는 3일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과 함께 한남3구역의 재개발 시공사 입찰·선정과정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4일부터 1주일간 서류점검, 11일부터 1주일간 현장 점검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며 국토부, 서울시, 구청의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과 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 분야별 기술 전문가 등 총 14명이 투입된다.

점검반은 정비사업 관리, 회계처리 등 일반적인 사항에 더해 과열되고 있는 수주 경쟁과 관련해 시공사 선정 입찰의 법령 위반 여부도 검토한다.

한남3구역은 역대 최대 규모 재개발사업으로 서울 랜드마크를 차지하려는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치열하다.

건설사들은 시공사 입찰 전부터 금융기관과 공사비 조달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설계안을 공개하며 앞다퉈 수주 의지를 드러냈다.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이 시공사 입찰에 뛰어든 가운데 입찰제안서 내용에서도 불법 행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 건설사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시 일반분양가를 3.3㎡당 7천200만원에 보장하겠다고 제안했고 한 업체는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AMC 자회사를 통해 서울시의 매입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임대아파트 제로' 공약을 내놨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132조는 정비사업 추진위원, 조합 임원 선임 또는 시공사 선정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또는 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약속·승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밖에 조합원 분양가 3.3㎡당 3천500만원 이하 보장, 상업시설 분양가 주변 시세의 110% 보장, 조합사업비 전액 무이자 대여 등도 제시됐다.

서울시는 위법사항 적발 시 수사기관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시공사 수주 경쟁 과열 및 위법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정비구역에 대하여 선제적 실태점검을 통해 위법 발생을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점검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내용을 소명하겠다"며 "추가 지침이 나온다면 이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0시 55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