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거래지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 금융거래지표법(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은행연합회가 지표산출 전담 조직 마련에 나서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금융거래지표 전담 조직 설립·운영방안 마련 등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전담 조직의 원활한 설립 및 운영 추진을 위해 법률·회계 등과 관련된 외부 전문 용역 활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공고문은 "금융거래지표법 제정에 대비해 고유 업무와 금융거래지표 산출·공시 업무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지표 전담조직 설립을 준비 중"이라며 용역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용역 내용은 현재 은행연합회가 산출하고 있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사업 이관 방식 등에 대한 법률 검토, 지표사용 수수료 부과 방안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다.

은행연합회가 이처럼 전담 조직 마련에 나선 것은 지난달 31일 금융거래지표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금융거래지표법은 금융당국이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거래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중요지표 이용기관인 은행들의 연합 단체인 은행연합회가 계속해서 중요지표를 산출하는 것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분리하는 작업에 나섰다는 평가다.

리보 금리 조작 사태 이후 민간 협회에서 산출 업무를 하고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뿐이라는 점도 전담 조직 마련의 이유 중 하나다.

실제로 영국·미국·캐나다·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들은 금융거래지표 산출 업무를 자회사 등 별도 기관으로 분리했거나 금융공공기관 등으로 이관했다.

영국·캐나다·호주는 민간 회사에, 미국과 홍콩은 금융당국 또는 금융공공기관에 해당 업무를 이관했다. 유럽연합(EU)과 일본, 싱가포르 등은 은행협회에서 분리된 조직으로 해당 업무를 본 협회와 분리시켰다.

기관과 기관장에 대한 리스크가 커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거래지표법이 중요지표 산출기관에 대해서는 지표 산출 왜곡이나 조작 등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나 임원 해임 등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지표 산출 전담 조직과 관련해 별도의 임원이 있는 본부급의 내부 부서 또는 별도 법인 설립 등의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부서 독립의 경우 완전히 이해 상충 소지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지만, 금융당국은 내부 기준만 잘 마련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해상충이나 내부 통제와 관련해 기준만 만들면 문제가 없다"면서 "반드시 독립된 별도 회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단 아직 금융위가 코픽스를 중요 지표로 지정하지는 않은 데다 법 시행까지도 1년이 남은 만큼 은행연합회는 시간을 들여 전담 조직 설립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중요 지표 지정은 내년 11월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에 이뤄질 계획으로, 당장 유력한 것은 금융투자협회가 산출하고 있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다. 유럽연합(EU) 금융회사들이 CD금리를 기반으로 하는 거래는 연 1천조원 수준이다.

금융투자협회 역시 지표 산출 업무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CD금리 이외에 환율, 코픽스 등 지표에 대해서도 지표 사용 금융 거래 규모, 대체 지표 여부,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영향 정도 등 기준에 따라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ywkim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1시 56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