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닭고깃값을 높일 목적으로 육계 생산을 위한 '원종계' 수입을 일부러 줄인 4개 종계판매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마트 등에 공급하는 닭고기 생산용으로 사육되는 닭을 육계라고 하며 육계 생산을 위한 부모닭을 종계, 조부모닭을 원종계라 한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2012년 말 종계 과잉 공급으로 종계판매가격이 원가 수준으로 떨어지자 종계판매사업자들은 가격 회복을 위해 종계 생산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담합했다.

2013년 2월 4개 종계판매사업자는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연간 총수입량을 전년 대비 23% 줄이기로 하고 각사별 수입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담합회사들은 1년 뒤인 2014년 2월에도 원종계 수입량을 유지하는 합의를 했고 합의를 이행했다.

이들 중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은 원종계 수입량을 제한하는 합의와 별개로 종계판매가격을 3천500원으로 500원 인상하는 가격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원종계 수입량 제한 합의가 종계 공급량 감소, 가격 인상으로 나타나기까지 7~8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종계 판매시세를 빠르게 회복시킬 목적으로 별도의 가격 담합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담합과 조류독감 등이 맞물리면서 종계 가격은 2013년 2월 3천원에서 2015년 7월 5천500원까지 올라 종계 수요업체들이 손해를 입었다.

다만 이들은 2014년 11월 조류독감 발생 등으로 종계가 부족해지자 담합을 파기했고 이후 오계 수입량은 담합 이전 수준으로 늘었다.

공정위는 4개 종계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2천6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삼화원종이 1억6천700만원, 한국원종이 9천900만원, 사조화인이 4천200만원, 하림이 1천8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수급변동이 심한 축산물의 경우에도 정부의 적법한 생산조정 명령에 근거하지 않고 사업자 간 생산량 조정을 담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향후 먹거리 품목의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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