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지난 2015년 이후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을 부여한 코스닥 특례상장 기업 51곳 중 성과연동형 스톡옵션을 준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5일 발표한 '제약·바이오 업종 등 코스닥 특례상장사의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코스닥 특례상장한 58개 사 중 51개사(87.9%)가 임직원에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중 스톡옵션이 성과와 연동된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기업들은 성과와 관계없이 2년 이상 재직기간 요건만 부여했다.

이들은 임직원 총 2천240명에게 3천928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했으며, 이중 임원 336명에게 전체의 51.3%(2천9만주)가 부여됐다.

대상 기간 중 부여된 스톡옵션 중 43.7%(1천716만주)가 행사됐고, 이 중 91.5%는 상장 이후에 집중됐다.

이 기간에 특례상장한 제약·바이오 업종 기업은 36개사로, 모두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특히 지난 2015년에는 제약·바이오업종이 전체 스톡옵션 부여 1천19만주 중 98.7%(1천6만주)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톡옵션 부여 51개사 중 영업이익 실현 기업이 8곳에 불과하고, 당기손실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음에도 스톡옵션 행사 규모가 매년 증가해 기업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저조한 영업실적에도 스톡옵션을 받은 소수 임직원에게 상장 혜택이 집중되고, 임상 실패 발표전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각으로 특례상장사 및 제도 전반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성과연동형 스톡옵션 활성화 등 장기 성과 보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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