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현재 혈족 6촌·인척 4촌인 특수관계인 규정이 핵가족화가 진행되는 사회·경제적 현실이나 외국 사례와 거리가 멀다며 4촌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허원 고려사이버대 교수에게 의뢰해 검토한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특수관계인 규정이 국민의 사회적 인식 및 현실과 거리가 먼 규제 규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을 비롯해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률에서 특수관계인을 혈족 6촌, 인척 4촌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특수관계인 범위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핵가족화가 진행되는 사회적, 경제적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혈족이라는 용어를 소위 '같은 피'를 나누어 가진 가족 구성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보면 6촌이라는 범위는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범위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경제적 공동체의 의미가 있는 가족 중심으로 구성해 제한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체로 3촌 이내의 관계에서 특수관계인 집단이 설정돼 우리나라보다 범위가 좁은 편이라는 이야기다.

허원 교수는 "영국에서 숙부, 숙모, 이종ㆍ고종사촌 및 조카 등을 명시적으로 관계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식은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준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며 "일본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친족의 범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과감하게 그 범위를 1촌 이내의 친족으로 대폭 축소해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법률은 사회에서 인식하는 내용의 최소한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경제 관련 법령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혈족 4촌 이내로, 인척 2촌 이내로 축소하되, 배우자의 범위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해 사회적 인식 및 현실과의 괴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독립적 관계가 충분히 입증된 경우 특수관계인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를 마련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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