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경제 5단체가 주요 경제 관련법의 조속한 입법 완료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6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과 데이터 규제 완화,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위한 개정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완료해달라고 요청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데이터 규제 완화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김용근 경총 부회장은 "유연근무제 보완 입법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탄력적 시간근로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뿐 아니라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제도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소득 전문직은 미국과 일본처럼 근로시간제도 적용에서 빠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원청 납기 준수나 글로벌 소싱 때문에 근로시간을 스스로 관리할 수가 없다"며 "300만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데이터 규제 완화와 관련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데이터 규제 체계가 변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IT 강점을 살리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특정 보호조치 하에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연구·상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의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화평법상 화학물질의 등록 부담을 완화하고 화관법상 행정절차 간소화와 이중규제 폐지가 필요하다"며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상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특례대상 확대와 반도체 장비에 대한 예외규정 마련도 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 5단체는 여야 간 소모적 대립과 각 당의 입법 및 선거 전략, 정부의 미온적 자세,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로 입법화에 전혀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입법 지연이 우리 기업이 새로운 산업을 구상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제 5단체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 생산 등 실물경제 주요 지표의 부진이 지속하고 성장률이 1%대로 전망되는 등 부진한 모습이다"라며 "미중 무역갈등과 글로벌 경기 부진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국내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어 기업의 경쟁력과 민간 실물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 여건이 어려울 때는 정부 재정의 역할도 의미가 있지만 노동 개혁과 규제 혁신을 통해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과 신성장동력 확대로 경제 체질을 강화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정도다"라고 강조했다.

경제 5단체는 아울러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고 했다.

경제 5단체는 이 밖에도 기업의 기술력과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속세법을 개정하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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