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수영·동래, 경기 고양·남양주 조정지역 해제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대치동, 서초구 반포동과 방배동 등 27개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됐다.

경기도 과천 등 집값 상승폭이 컸던 경기도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역으로부터 해제 요청이 있었던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와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분양가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구 단위로 선별하고 정비사업 추진형황,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을 종합 고려해 핀셋 지정했다.





국토부는 검토 결과 강남4구와 후분양, 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과 영등포구를 선별했고 정비사업 물량이 적어 시장 영향력이 작은 지역을 제외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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