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금융감독원이 법안 통과로 본격화할 수 있는 P2P(개인 간 거래) 대출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6일 발령했다. 부동산 대출이 다수인 P2P 대출이 경기 하락으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P2P 대출(금감원에 임의 자료 제출한 37개사 기준)은 최근 1년간 48.6% 급증했다. 부동산 관련 대출의 성장세는 61.6%에 달한다. 부동산 담보와 자산 유동화(ABL) 대출은 두 배 이상으로 커졌다.

ABL 대출은 자산을 신탁사에 양도하고 발생하는 수익금(분양대금 또는 공사대금)으로 상환하는 대출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시행사나 시공사에 대출해준다.





P2P 대출의 성장세 속에서 건전성이 나빠지는 점을 금감원은 우려한다.

지난 6월 말 현재 연체율이 5.3%로 1년 전보다 2.2%포인트 높아졌다. 부동산 관련 대출(연체율 5.5%) 연체율은 같은 기간 3.2%포인트 올랐다. 개인 연체율은 보합권 흐름이지만, 자영업자(1.1%포인트 상승)와 법인(2.7%포인트 상승)에 대한 연체율이 심상치 않다.

부동산 관련 대출은 장기연체 비중도 상당하다. 부동산 담보대출이 71.3%,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70.5%다. 연체가 발생하면 최종 회수까지 많이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진단했다.

P2P 대출 관련 통계를 내놓는 '미드레이트'의 공시 연체율은 12.5%로 더 높다. 사기·횡령 사고 등으로 협회 탈퇴, 모집중단 업체를 포함한 105개사 기준이다.

황남준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은 "작년 P2P 대출에 대한 대규모 실태점검 등으로 사기·횡령 등의 중대위반 행위는 진정 국면으로 판단되지만, 허위공시, 연체율 축소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해서 발견된다"며 "일부 대형 P2P 업체는 차주의 사기(계약서 위조로 담보가치 부풀리기 등)에 속아 부실 대출이 발생하는 등 대출 심사 역량의 한계도 노출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투자자에 P2P 대출이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등록업체인지 확인하고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 등에서 평판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벤트로 투자자를 과도하게 유치할 때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경운 금감원 핀테크 혁신실장은 "부동산 대출에 투자할 때는 공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고수익을 제공하는 P2P 대출 투자는 일반적으로 고위험 상품이므로 소액으로 분산 투자해 만기 미상환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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