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 때보다 분양가가 5~10%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배경 브리핑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적용은 받지 않으며 택지비, 건축비를 기초로 분양가가 정해진다"며 "HUG 관리지역으로 규제를 받을 때보다 5~10% 정도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문기 실장은 경기도 과천시, 대전 유성구 등 집값 상승 폭이 크거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과천은 집값 상승률이 높았지만 대부분 정비사업이 초기 단계여서 당장 분양 가능한 곳이 없어 적용지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서대문구도 정비사업 물량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해당 구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중 일반분양이 1천세대 이상인 구만 분양가 상한제 지정을 검토했다.

이 실장은 "정비사업 물량이 있다고 해도 초기 단계인 경우 분양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관리처분인가를 받아도 물량이 적은 경우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시세 차익이 커져 로또 청약이 많아질 것에 대비해 전매제한 강화 등의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이 실장은 "전매제한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고 거주의무를 새로 부과할 것"이라며 "이 경우 거래를 동결시킬 수 있어 거주의무기간이 지난 뒤 7년 차부터 예외적으로 매각하는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 계약가격에 정기예금 이자만 붙여 환수하던 데서 감정가격을 반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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