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7건 지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인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월급을 중간정산해 지급하는 서비스가 내년부터 출시된다. 또 온라인에서 성행하는 중고 물품거래를 신용카드로 충전한 포인트로 결제하는 서비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7건을 정했다.

우선 핀테크 기업 엠마우스는 최저임금 근로자나 시급제 근로자를 위한 월급 중간정산 즉시 지급 서비스를 내년 1월께 선보인다.

이는 근로자가 출퇴근 인증을 통해 일한 만큼의 근로시간을 마일리지로 적립하고,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급여 지급일 전에 해당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게 골자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급여를 신청인의 안심결제(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고, 신청인은 근로자가 먼저 정산받은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급여를 근로자 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중간정산은 당월 누적된 근로 마일리지 중 사용되지 않은 마일리지의 50% 이내에서 가능하다. 일 한도는 10만원, 한 달에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할 수 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결제대금예치업 등록 없이 신청인이 고용주로부터 안심 결제 계좌에 급여를 예치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 경우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결제대금예치업의 등록요건을 서비스 출시일로부터 6개월 안에 갖추도록 했다.

또 매월 이용자와 거래현황, 보안사고 여부를 점검토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서비스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근로자가 고금리에 대출 이용에 따르는 비용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KB국민카드는 내년 8월부터 포인트 기반의 온라인 안심결제 서비스를 출시한다.

개인 간 온라인 중고물품을 거래할 때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충전한 포인트(선불전자 지급수단)를 이용해 대금을 결제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개인 간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시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충전한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판매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최근 소비의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하면서 중고시장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현금 위주의 대면 거래 불편을 줄여 안전한 중고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는 현재 판매대금의 약 4%에 1천원가량이 추가되는 구조의 수수료가 해당 서비스를 통해 판매대금의 1.5%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 간 거래의 특성상 불법 현금 융통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위험 관리 차원에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3개로 제한할 방침이다.





삼성화재는 기업성 보험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를 내년 4월 선보인다.

가스배상책임보험이나 재난배상책임보험, 학원 및 교습소 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간편실손화재보험 등 소액의 기업성보험을 계약할 때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업무 담당자 본인인증만으로 서류 없이 보험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기존 법인·사업자 보험계약과 동일하게 의무를 이행하되, 계약 체결할 때 소속 직원의 체결 권한 없음 등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지 않도록 부가조건을 붙였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서류 없이 기업보험의 신규 가입이나 갱신이 가능해지는 만큼 업무 편의성이 강화되고, 보험 미가입에 따른 보장 공백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핀테크 기업 위즈도메인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업의 특허 가치를 자동으로 평가해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신용조회업은 금융기관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만 할 수 있지만, 금융위는 특례를 제공해 이를 풀었다. 다만 기업의 기술력이나 신용 상태를 평가해 산출되는 기술신용등급 제공이나 기술신용평가업무는 수행하지 않도록 제한했다.

비씨카드와 KB국민카드도 신용카드의 가맹점 정보를 수집해 개인 사업자에 특화한 신용평가등급을 생성,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내놓는다.

가맹점의 매출 실적과 업종, 업력, 폐업, 상권 규모 등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평가하는 게 핵심이다.

또 한국투자증권은 개인 투자자가 해외주식을 소수 단위로 사고팔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5월 출시한다.

한편 지난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60건이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준비 과정에서 핀테크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규제신속확인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사례는 총 11건으로 이 중 8건은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한 안내를 완료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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