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 내 27개동에서 분양 예정인 물량은 2만6천여호인 것으로 집계됐다.

6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연말과 2020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52개단지 6만153호다.

이 중 이날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인 서울 27개동에서 분양을 앞둔 단지는 11개단지 2만6천917호로 나타났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강남4구에서는 개포, 대치, 반포, 방배 등 총 22개동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과 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에도 적용된다.





강동구 둔촌주공과 강남구 개포동 개포프레지던스자이가 올 연말 조합원 총회를 열어 분양을 추진하고 있고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도 내년 10월 분양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규제를 받을 때보다 분양가가 5~10% 더 낮아지기 때문에 재건축 단지들이 6개월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하려고 서두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에 지정된 27개동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일반 아파트는 관보에 게재되는 오는 8일 이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된 10월 29일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 중 6개월 후인 내년 4월 29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직방은 "내년 4월 29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며 이 단지들이 그전까지 분양 시기 조율에 사활을 걸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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