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DGB대구은행은 6일부터 경상북도 도민 중에서 고졸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행복주택 디딤돌사업 전세대출(경북형)'을 시행한다.

이 상품은 지난 8월 대구은행과 경상북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협약을 체결한 '청년 행복주택 디딤돌 사업'의 일환으로 출시됐다.

고등학교 졸업 후 경상북도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도내로 전입신고가 완료된 만 39세 이하 청년이 이 대출상품의 대상이다.

대출금액 5천만원 한도 내 이자를 경상북도에서 지원한다. 은행 적용 금리 2.9%가 조건 충족시 전액 감면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보증 지원을, 대구은행은 전세자금에 대한 저금리 대출 지원을 한다. 대출을 원하는 고객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직접 신청 후 절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정부 지원 유사 주택자금 대출상품 수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거급여 대상자이거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등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김태오 대구은행장은 "이번 대출상품을 계기로 청년행복주택 디딤돌사업을 활성화하여 경상북도 지역 고졸 중소기업 취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대구·경북 청년 및 저소득층 고객을 위한 다양한 상품 공급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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