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내년부터 저축은행도 110%의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예대율 규제 적용 대상은 직전 분기 말 대출잔액이 1천억원 이상인 곳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69곳이다.

내년에는 110%가 적용되지만 2021년부터는 100% 규제가 강화된다.

다만 예대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은 130%의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사잇돌대출과 햇살론 같은 중금리 대출 성격의 정책자금대출은 제외된다.

또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저축은행의 신용 공여 한도 규정도 개선됐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의 합계액을 신용공여 총액의 50% 이하로 운영해야 한다.

업종 및 부문별 신용공여 한도는 부동산 PF가 20%로 가장 적고, 건설업과 부동산업은 각각 30%씩이다. 대부업자도 15%로 제한된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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