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경영개선안 조건부 승인을 받은 MG손해보험이 연내 자본확충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보는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에 GP(운용사)를 JC파트너스로 변경하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서류를 제출했다.

MG손보의 현 대주주인 자베즈파트너스를 JC파트너스로 바꾸는 것이다.

금감원이 관련 서류를 사전 검토하고 금융위원회가 정식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MG손보는 지난 8월 경영개선계획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한 바 있다.

JC파트너스가 조성하는 펀드에 리치앤코와 우리은행이 400억원과 200억원을 출자하는 등 총 1천억원의 유상증자 계획이 담겨있다.

또한 우리은행은 MG손보가 과거 대주단으로부터 빌린 900억원가량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1천억원 규모의 리파이낸싱을 실행한다.

금융위는 지난 9월 정례회의에서 11월 말까지 자본확충을 완료한다는 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했다.

다만, GP 변경에 필요한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심사 기한이 길어질 경우에 대비해 증자 완료 기한을 대주주 적격성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로 명시했다.

대주주 변경 심사 기한이 60일 이내인 것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GP 변경이 이뤄질 전망이다.

MG손보는 JC파트너스로 대주주가 변경되면 바로 자본확충을 완료할 계획으로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200%를 넘어설 수 있게 된다.

MG손보는 지난해 RBC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지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권고를 받았으며 자본확충 계획을 지키지 못해 경영개선 명령까지 내려졌다.

그러나 2017년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 후 지난해 10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116억원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MG손보의 RBC비율도 올해 1분기 말 108.4%에서 상반기에는 130.0%로 21.6%포인트 높아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GP 변경까지 고려해 자본확충 완료기한에 여유를 준 만큼 JC파트너스로 대주주가 바뀌면 MG손보의 유상증자도 곧바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는 만큼 MG손보의 경영 안정화도 조기에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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