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는 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예비판정에 따라 중국산 세라믹타일에 114.49%에서 최고 356.02% 수준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오는 2020년 3월23일 최종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된 세라믹타일은 4억8천130만달러(약 5천600억원) 어치에 이른다.
중국의 세라믹타일은 홈디포나 로우스, 플로어앤데코 등 미국의 주택용품업체의 인기 판매 아이템이다. 현재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301조 조항에 따라 25%의 관세가 물려진 상태다.
상무부는 지난 5월 자국 타일제조업체가 반덤핑 조사를 청원하면서 중국산 타일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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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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