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서울 목동과 경기 과천 등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에서 제외된 것은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8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지난 10월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통해 밝힌 지정 방향에 따라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중 미지정 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봐도 과천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 등이 모두 사업 초기 단계로 현재 분양예정물량(관리처분인가 이후)이 1천호에 미치지 못해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양천구의 경우 분양가격, 집값 상승률 등 정량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특히 목동은 안전진단도 통과하지 못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없어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세제·대출·청약 등의 규제가 종합적으로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일반적인 규제지역과는 달리 분양물량이 있는 경우에 효과가 발생한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시만이 정량요건을 충족했지만 일부 단지가 보증협의 중이고 다른 곳들은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없어 모니터링 후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부산 동래구, 해운대구, 수영구를 일괄 해제한 것은 오랜 기간 안정세를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원 주간 월간 통계 방식으로 표본 산정해서 동별 통계를 뽑았다"며 "고양, 남양주 같은 경우는 동별 편차가 커서 예외로 뒀고, 부산은 큰 차이가 없어 동별 구분 없이 해제했다"고 말했다.

후분양을 통해 가격 통제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에 대한 경고도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분양을 하더라도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금융 비용 등을 따져 봐야 한다"며 "분양 방식을 선분양이 나쁘다 좋다 하기보다는 후분양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로또 분양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렴한 주택이 계속 나온다는 신호가 시장에 전달되면 가격 하락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 거주 의무로 의무를 부과하는 측면도 있다"며 "저렴한 주택이 계속 공급된다는 시그널이 나오면 지금 비싼 집을 사지 않고 대기한다든지 해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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