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물가 상승률 넘는 수신료 인상 금지

채널수 임의 축소 및 고가형 상품으로의 전환 강요도 금지

3년전과 정반대 결론…공정위 "유료방송 시장 구조적 변화"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IPTV(인터넷TV)와 케이블TV 간 대형 대형 인수·합병(M&A) 두 건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을 불허했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시와는 유료방송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있었고, 급변하는 기술ㆍ혁신시장에서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필요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도 수신료 인상과 채널수 변경, 고가 상품으로의 전환 강요 등을 할 수 없도록 강제했다.

공정위는 10일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3개사 합병 및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취득 건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승인했다.

LG유플러스는 기업결합을 신고한 지 약 8개월 만에, SK브로드밴드는 6개월 만에 공정위로부터 '오케이' 사인을 받았다.

공정위는 방송 분야 상품시장을 획정하면서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8VSB 유료방송시장을 구분했고 아날로그 케이블TV를 상품시장 획정에서 뺐다.

8VSB는 디지털TV를 보유한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가 신호만 바꿔 디지털방송을 볼 수 있는 방식이다.

3년 전에는 케이블TV를 디지털 시장과 아날로그 시장으로 분리해 봐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IPTV가 유료방송 플랫폼 중 최대 규모로 커지는 등 유료방송시장이 디지털 위주로 재편되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가 합병하면 총 23개 지리적 시장 중 17개 지역에서 시장점유율 1위로 올라서며 시장지배력이 강화되고, 이동통신, 초고속 인터넷 등 다양한 결합상품을 만들 수 있게 돼 방송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티브로드가 SK브로드밴드를 8VSB 유료방송의 잠재적 경쟁자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결합 시 잠재적 경쟁이 줄어들어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도 잠재적 경쟁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고, 다양한 결합상품과 경쟁하려는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했다.

공정위는 알뜰폰 사업자 1위인 CJ헬로의 독행기업성이 약해져 이들의 결합 후에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3년 전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려고 했을 때는 경쟁 활성화와 요금 인하 경쟁이 악화할 것을 우려한 바 있다.

공정위는 최근 CJ헬로 가입자 수, 점유율이 감소하는 추세고, LG유플러스와 CJ헬로가 결합해도 이통업계 3위로 경쟁 제한성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결합을 승인하면서도 디지털 방송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우려를 없애고자 이들 결합회사에 시정조치를 3년간 부과하기로 했다.

우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후에는 17개 지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23개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2022년 말까지 수신료 인상 폭이 물가 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한 뒤 2022년 말까지는 23개 지역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가격 인상을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제한했고 8VSB 케이블TV 가입자 보호 조치를 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기업결합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정조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IPTV 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 간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혁신 경쟁을 촉진하고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기술·혁신시장에서의 기업결합을 면밀하고 신속히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심사에서 제기된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 사용료,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거래관행 현황 등을 분석해 필요한 대책을 찾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도 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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