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LG유플러스-CJ헬로의 합병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유료방송시장이 구조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 브리핑에서 "인터넷TV(IPTV) 가입자가 종합유선방송(SO)사업자보다 훨씬 많고 디지털 유료방송을 제공하는 주문형 비디오(VOD)가 많이 늘어나는 등 유료방송시장이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쟁 제한성을 이유로 기업결합을 불허하기보다 다른 조치를 통해 경쟁 제한성 문제를 해결하고 구조적인 문제로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위가 이 문제를 같이 보는 게 소비자 피해는 구제하면서 혁신을 불러들이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알뜰폰 사업자인 CJ헬로의 독행기업성이 약해졌다는 판단도 3년 전과 달랐다고 조 위원장은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시장점유율뿐만 아니라 기업행태에서도 CJ헬로의 혁신적인 역할이 크게 약화했다는 얘기가 논의 과정에서 나왔다"며 "독행기업으로서 가격 형성에서 혁신적이면서 시장에 분열을 일으킬만한 CJ헬로의 역할이 크지 않거나 완화됐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LG유플러스와 CJ헬로 결합심사가 유보되면서 교차판매 금지가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공정위는 교차판매를 허용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조 위원장은 "(이번 기업결합에) 경쟁 제한성이 있지만 기업 유통망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효율성이 인정되고 소비자 편의성도 인정된다. 소비자 피해 부분은 시정조치를 내면서 구제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교차판매 금지를 꼭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합병을 승인하면서도 케이블TV 수신료 상승 폭이 물가 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했고, 케이블TV 전체 채널 수를 임의로 줄이지 못하도록 시정조치 했다.

배영수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유통망을 이용하는 소비자 측면에서 행태 조치를 부과하더라도 교차판매 때 우려되는 점유율 상승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해 교차판매를 금지하지 않았다"며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교차판매를 허용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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