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지배력 확대·경제력 집중 우려 '여전'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기업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절반 이상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 분석결과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신설된 지주사와 제외된 지주사가 각 15개로 전체 지주사는 전년과 같은 173개였다.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39개로 전년 대비 2개 증가했고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은 1년 전보다 1개 늘어난 23개였다.

롯데, 효성, HDC가 지주사 체제로 바꿨고 애경은 대기업집단으로 편입됐으며 메리츠금융, 한진중공업, 한솔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이 중 총수가 있는 지주사 전환집단은 21개로 전체 962개 계열사 중 760개를 지주사 체제 안에 보유하고 있었다.

총수일가가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사는 170개로 전년 대비 57개 증가했는데 이 중 48%인 81개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였다.

규제를 아슬아슬하게 적용받지 않는 규제 사각지대 회사 28개까지 포함하면 체제 밖 계열사의 64%(109개)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인 것이다.

공정위는 롯데, 효성, HDC, 애경 등 4개 대기업집단이 새롭게 지주사로 포함되면서 사익편취 규제 대상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사익편취 대상인 81개사 중 9개사는 지주 체제 밖에서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6개사는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이었다.





지주사 중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인 중소 지주사는 94개로 비중이 전년 대비 5.2%포인트(p) 내린 54.3%를 보였다.

지주사들의 평균 부채비율은 34.2%로 법령상 지주사 부채비율 200%를 크게 밑돌았고 일반지주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도 각각 72.7%, 82.5%로 법상 기준을 상회했다.

일반지주사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5.8%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

공정위는 "지주사 체제 밖 계열사 중 절반 이상이 사익편취 대상이거나 사각지대에 있어 이들 회사를 이용한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경제력 집중 우려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주회사 제도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유지하되 총수 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지주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높이는 내용을 담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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