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가 한국 자동차에 적용되면 안 된다고 충분히 주장했고 미국도 양국의 좋은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유명희 본부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합의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미국도 호혜적인 양국 입장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런 점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은 오는 13일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자동차 232조) 조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늘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한국무역협회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한국의 대(對) 미국 자동차 수출액은 111억7천4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7% 증가해 올해 대미 수출이 4년 만에 증가세 전환이 예상된다.

유 본부장은 "시장 상황이 일시적으로 변화할 수 있지만 연간 통계가 아니다"면서 미국 측에 FTA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협정문이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해서는 시장이 다변화하고 자유로운 무역이 역내에서 확산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 본부장은 RCEP에 서명한 16개국 중 유일하게 양자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일본과의 협상에 대해 "일본에 대해 갖는 민감성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적정하게 협상 중"이라며 "RCEP이 한일이라는 시각보다 전체 교역 측면에서 규범을 통일하고 교역을 확대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 RCEP 회의 땐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도 알렸지만 이번에는 16개국 장관들이 RCEP 타결에 중점을 두는 분위기였다고 귀띔했다.

유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로 인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관련 양자 협의에 대해 "일본이 양자 협의에 성의있게 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합의를 향한) 돌파구로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협의 등을 봐야 할 것"이라며 수출규제 원상회복만이 분쟁의 열쇠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6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