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2022년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자본확충에 나서는 보험사의 해외 신종자본증권 발행 부담이 낮아진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해외 신종자본증권을 외화부채에 포함하는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외 신종자본증권 발행 시 회계처리와 별도로 외국환포지션 계산 시 외화자산·부채에 모두 포함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현재는 외화자산으로만 간주해 해외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면 환포지션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환포지션 한도는 외화자산에서 외화부채를 뺀 값으로 직전 분기말 기준 지급여력금액의 20%를 넘으면 안 된다.

외화차입을 통해 부채를 늘리면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보유 한도를 정해 사전에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다.

한도를 초과할 경우 직전 1년간 1회 위반하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의를 받고, 3회 이상 위반 시 환포지션 한도 금액이 2배로 감축된다.

금융당국이 강하게 규제하는 만큼 보험사들은 환포지션 한도를 넘지 않도록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를 관리하고 있다.

후순위채는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로 모두 계상이 가능해 환포지션 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신종자본증권은 특성상 자본으로 인식돼 외화자산에만 반영됐다.

해외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수록 자산만 늘어나 환포지션 한도가 커지게 돼 보험사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규제 완화로 보험사의 자본조달 방안에 대한 고민이 덜어졌다.

저금리 고착화로 보험사들은 올해 들어 국내에서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지만, 기관투자자의 풀이 작아 내년에는 해외 자금 조달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외 신종자본증권을 외화자산과 부채에 동시 계상할 수 있어 환포지션 한도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게 됐다"며 "이에 외환 매입·매각에 대한 초과 포지션 관리 어려움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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