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한 기업의 60%가 근로시간 유연성이 없거나 빠듯해 불안감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한 300인 이상 대기업 66개사와 중견기업 145개사 등 211개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곳 중 9곳(91.5%)이 주 52시간 근로제에 적응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정착이 되지 않았다고 답변한 비율은 8.5%였다.

상의는 다만 주52시간제에 적응하고 있다는 기업들도 38%가 근로시간 유연성이 없다고 답했고 22%는 근로시간이 빠듯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별문제 없이 적응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40%였다.

기업들의 주 52시간 애로 사례를 조사한 결과 집중 근로와 돌발상황, 신제품·기술 개발 등 3가지 사례가 많았다.

특정 시기에 근무가 집중되는 문제는 건설업계나 호텔업계 등 집중 근무가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지속하는 분야에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거에는 수시로 발생하는 생산라인 고장, 긴급 애프터서비스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수월했지만,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이후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상의는 또 연구·기술 등 성과지향형 직무의 경우, 제품 출시 주기는 갈수록 짧아지는 가운데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제품기획과 기술개발이 위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은 성과지향형 직무의 경우 근로시간 법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상의는 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로제로 불안감을 느끼는 만큼 탄력근로제와 선택 근로제, 재량근로제 등을 손질해 유연근로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먼저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 확대를 요청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없으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로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기본 40시간에 연장 12시간 등 총 52시에 맞추면 된다.

선택 근로제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근무하는 제도로, 상의는 선택 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재의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량근로제는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근로 방법 등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하는 제도다.

연구개발과 디자인, 기자, PD 등 분야에 허용되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금지된다.

상의는 업무지시 금지를 폐지해야 기업들이 재량근로제를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재근 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유연근로제 확대에 대한 오남용 우려가 있지만 기업에 꼭 필요한 제도까지 원천봉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오남용은 기업의 자정 노력과 정부의 근로감독을 통해 해결하고,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위한 제도의 문은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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