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UBS가 홍콩에서 채권 거래 고객에 거의 10년 동안 비용을 과다 청구한 것에 대해 홍콩 당국이 4억홍콩달러(약 6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은행은 5천명의 고객에게 2억홍콩달러에 이르는 배상을 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UBS가 부과받은 벌금 규모는 지난 2017년 HSBC 프라이빗뱅크가 위험 선호도가 낮은 고객들에게 위험도가 높은 리먼브러더스 관련 구조화 상품을 잘못 판매한 행위에 부과된 벌금 수준과 같다.

UBS는 지난 3월에도 기업공개(IPO) 주간사로서 3차례의 IPO 건에서 상장 후보군에 대해 적절한 실질심사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개의 UBS 지점이 모두 3억7천500만홍콩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SFC)의 애쉴리 앨더 최고경영자(CEO)는 "SFC는 모든 중개사가 고객들의 거래를 관리할 때 높은 수준의 진실성을 지키기를 기대한다. UBS는 수년에 걸쳐 엄청난 수의 고객에 비용을 구조적으로 과다 청구하면서 이러한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각각의 거래에서 과잉 청구분은 소액에 불과하지만, UBS의 잘못된 행위에는 기만과 신뢰의 만연한 남용이 있었으며 UBS가 가질 자격이 없는 엄청난 부수적인 매출을 이뤄냈다"고 지적했다.

SFC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UBS 웰스매니지먼트의 고객의 자문과 어시스턴트들이 채권이나 구조화 채권을 거래할 때 부과하는 스프레드를 늘림으로써 비용을 과다 청구했다고 말했다.

또한 공개한 것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례로 5천명의 홍콩 고객이 피해를 봤으며 모두 2만8천700건의 거래가 연루됐다.

UBS 대변인은 SFC에 UBS가 스스로 위법행위를 보고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광범위한 조사 끝에 UBS는 이를 스스로 인지했으며 관련 당국에 보고했다"면서 "자체 보고에는 영향을 받은 웰스매니지먼트 고객들에 대한 완전한 배상 계획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연루된 각 개인들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으며 우리 회사의 행동 원칙과도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FC와 UBS는 내부 통제 상황을 검토하고 시스템을 제고할 독립 컨설턴트를 임명했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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