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상장법인의 M&A 동향 및 특성'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분할과 SPAC 합병을 제외한 상장법인 전체 M&A 거래 건수는 81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그룹 내 구조개편을 의미하는 계열사 간 M&A는 약 50%에 해당하는 402건이었다.
특히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은 그간 그룹 내부의 구조개편에 치중해와 계열사 간 M&A 비중이 일반기업보다 더 높은 76%였다.
지난 2016년 이후 일부 대기업이 해외기업 등 비계열사에 대한 대규모 M&A에 성공하기도 했지만, 벤처기업 등 국내 비계열사를 상대로 한 M&A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기간 외부 비계열사 M&A 건수 410건 중 92%에 해당하는 379건이 주식 양수도의 방법으로 이뤄졌다.
합병은 상장기업 주주 전체를 대상으로 회사법에 따라 진행되지만, 주식 양수도는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지분만 당사자 간 사적 계약에 따라 거래하기 때문에 편리한 측면이 있다.
또 지분 전체가 아닌 일부만 취득해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전체의 65%로, 계열사 편입 이후 합병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배주주와 소수 주주 간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법인들은 회사법상의 M&A 제도를 본래 취지와 달리 경영상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분할은 공개매수 등과 결합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에, 주식교환은 100% 지분 확보를 통해 상장사를 비상장사로 전환하는 등에 활용된 사례들이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법인 M&A의 특성을 고려해 기업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동시에 시장에 의한 자율규제 기능이 제고돼 소수 주주 보호도 강화될 수 있도록 M&A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계열사 간 합병 등 소수 주주 보호가 중요한 M&A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시가 이뤄지도록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ykim@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김지연 기자
jy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