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소집시 사업보고서 첨부의무, 배당 등 중요정보 변경 위험

내년 566개 상장회사 사외이사 새로 뽑아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상법 개정안이 실제 기업의 업무 절차와 맞지 않다며 자본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12일 여의도에서 '상법 시행령 개정안 및 주주총회 실무 설명회'를 열고 상법개정안 시행령이 내년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첨부할 것을 의무화한 점, 상장회사 사외이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대폭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이 기업실무와 동떨어져 있다고 봤다.

특히 주주총회 소집 때부터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한 점을 가장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 경우 당초 결산기말을 기준으로 하던 배당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상장협은 예상했다.

상장협 관계자는 "내부 의사결정이 클로징되지 않았는데 외부에 공개되는 투자정보인 사업보고서 등을 미리 마무리해야 하는 점은 문제"라며 "주총 소집통지가 주총 2주 전에 나와야 하므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가 그보다 이전에 나와야 하는 셈인데 만약 주총에서 먼저 나온 보고서와 다른 의사결정이 나오면 모두 수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가장 달라지는 점은 배당이라고 지적했다.

상장협은 "상장사 1천94개중 1천24개사는 주총에서 배당을 결정하는데 사업보고서에 미리 배당 정보를 담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행령 때문에 사업보고서 대부분의 배당 정보가 주총이후에 바뀔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배당처럼 중요한 투자 정보가 달라질 수 있으면 주주와 잠재적 투자자들, 국내 사정을 잘 모르는 해외기관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없을 것"이라며 "12월 결산 기준으로 빠져나가는 외국인 배당이 33조원에 달하며 기관들 배당투자도 10월부터 들어가고 있는데 시행령 입법예고를 해놓고 나서 이런 문제에 대해 현재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상장협은 주주총회 소집부터 감사보고서 첨부 의무가 생기면서 부실 감사 우려도 커진다고 봤다.

상장협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당을 하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은 2월말 또는 3월초까지 감사를 종료해야 하므로 이 경우 5주였던 감사기간이 3주로 줄어들게 된다"며 "감사기간이 40% 줄어들면서 부실 감사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에 사외이사 인력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개정안 제34조는 사외이사 조건을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해 9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상장협은 "이번 시행령은 상장회사 사외이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대폭 줄였다"며 "조사결과 개정안으로 인해 금융업을 제외하고 당장 내년에 사외이사를 새로 뽑아야 하는 상장회사는 566개, 새로 선임해야 할 사외이사는 718명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이어 "이 중 대부분이 중견·중소기업으로 약 494개, 615명을 뽑아야 한다며 내년에 사외이사 인력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한국상장사협의회는 오는 12월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상법 시행령 관련 정책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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