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한국거래소의 2019년 사업계획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일부 일정은 내년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9년 사업계획에서 거래소는 예탁원, 코스콤 등 유관기관과 기관·외국인 투자자와 함께 공매도 관련 인프라(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도입시기는 미뤄졌다.

거래소는 올해 상반기에 공매도 잔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진행해왔다.

하지만 무차입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앞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거래소 직권 취소 제도 역시 올해말 추진 예정이었으나 내년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이는 한맥증권, 삼성증권 사건처럼 매매시 발생할 수 있는 착오주문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에 대비해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거래소는 법적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정부 업계 투자자와 의견 교환 등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걸쳐 올해말 추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원사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상장요건 관련해 '시가총액'요건을 도입하기로 한 방침도 아직 진행중이다.

시가총액 요건은 다양한 형태의 기업이 향후 성장잠재력 만으로 상장이 가능하도록 시가평가, 성장 가능성 만으로 상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주로 연구개발, 대규모 시설투자 등으로 이익실현까지 시간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시가총액 요건을 검토했지만 올해 도입은 쉽지 않으며 내년에 코스피 진입 요건의 개선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기금의 코스닥투자 활성화도 아직은 남은 과제다.

올해 상반기 연기금의 코스닥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를 통해 연기금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아직 우정사업본부를 제외하면 연기금의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과제는 올해 진행했고, 연구용역이 늦게 끝나는 사안도 있다"며 "일부 법안 통과가 필요한 부분은 내년으로 넘겨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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