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혁신과 소비자보호는 대체관계가 아니며 소비자보호가 혁신을 유인하는 요소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개최한 '디지털 전환기의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 보호' 세미나에 참여해 "금융산업은 금융소비자의 신뢰에 기반하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가 보다 핵심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행법과 규제, 감독체계 및 감독기구가 디지털 금융을 신속하게 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기존 오프라인 영업모델에 대한 건전성 중심의 규제감독에서 비대면 온라인 영업모델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감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업권과 상품, 서비스가 융합하는 영업방식이 도입되는 경우 이에 적합한 소비자보호가 적용될 수 있는 체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평판리스크로 불완전판매 유인을 억제했으나 최근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서비스업자에 대해서는 평판리스크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과 이에 따른 실태평가를 이용해 금융회사들의 소비자 보호 관심을 유인하고 있지만 현재의 공식적인 감독, 검사, 제재, 배상 수준으로 불완전판매 유인을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판단의 근거 및 불완전판매 유인을 억제하기 위해 제재 및 배상의 실효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영업모델을 세부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강조했고 타깃소비자가 적절히 설정되는지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적합한 상품이나 서비스 권유 서비스, 자산관리 서비스 및 자문 서비스 등과 관련된 영업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적합한 분석에 의해 제공되고 잇는지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판매 과정과 판매 후 관리 부분에서도 소비자 입장에서 적절한 보호가 이뤄지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디지털 변화에 취약한 소비자들에게도 충분한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유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소비자를 세심하게 보호하는 것이 혁신의 속도를 다소 늦출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혁신을 지속시키고 궁극적으로 혁신의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근원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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