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완료된 MBS 발행물량은 가계대출에서 사전 제외

금융위 "안심 MBS 발행 시차로 생기는 형평성 고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예원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예대율을 산정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양도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하 안심대출)'을 제외하기로 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며 서민층 주택 실수요자에게 연 1%대 대출을 공급함으로써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여주고자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안심대출 공급에 은행이 협조한 만큼 그에 걸맞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의 대환대출 심사가 완료된 MBS(주택저당증권) 발행물량을 은행 가계대출 항목에서 제외하고 예대율을 산정하도록 했다.

통상 MBS는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심사를 완료한 2~3개월 후 발행된다. 은행은 이를 사들임으로써 대출을 채권과 맞바꾸는 셈이다.

하지만 MBS 발행 과정에 드는 3개월 남짓의 시차 때문에 은행의 대차대조표에는 대환된 주택담보대출이 MBS를 사들일 때까지 남아있게 된다. 은행이 보유한 대출이 아님에도 보유하고 있던 셈이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신(新) 예대율 규제는 가계대출에 15%의 가중치를 더하고, 기업대출은 15%의 가중치를 뺀 게 골자다.

은행들이 예대율 규제 시행을 앞두고 안심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것은 기업대출에 비해 가중치가 30%포인트 높은 가계대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차로 인해 은행이 취급한 안심대출이 가계대출 계정에 반영되는 것은 2019년 기준의 예대율 산정이 끝난 뒤부터다.

특히 주택금융공사의 대환심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심사가 일찍 끝난 대출의 경우 MBS를 통해 유동화가 빨리 진행돼 예대율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지만, 심사가 늦어지면 기저 효과가 뒤늦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다.

이에 은행들은 줄곧 유동화가 확정된 대출에 대해선 예대율에 선반영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해왔다. 일각에선 신(新) 예대율 규제를 유예해 달라는 요구까지 나오기도 했다.

금융위는 은행의 이런 건의가 일정 부분 합당하다고 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의 영역인 시중은행이 정책금융에 기여한다는 점과 은행이 마주한 현실적인 문제 해결 관점에서 접근한 결정"이라며 "대출이 유동화되면 대차대조표에서 제외됨에도 유동화 기간에 드는 시차 동안 이를 들고 있어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예대율 기준 아래에서 지난 9월 말 기준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의 예대율은 100%를 넘어섰다. 신한은행은 100%로 가까스로 기준에 부합했고, 우리은행도 99.3%로 턱밑까지 찬 상태다.

이번 조치로 가장 안도의 숨을 내쉬는 곳은 KB국민은행이다. 가계대출 비중이 큰 만큼 안심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해 왔는데 자칫 예대율이 100%를 넘어갈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방은행들처럼 시중은행이 예대율에 여유가 있다면 모를까 아직은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어차피 1~2개월 후에 빠질 대출인데 절차상의 문제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 순서 때문에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점을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라며 "모든 은행에 똑같이 적용되는 만큼 특정 은행을 위한 별도의 조치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을 크게 반겼다.

예대율은 새 규제를 적용하는데 무리 없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버퍼가 많은 편은 아니라 3개월의 차이가 크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다.

한 시중은행 리스크담당 임원은 "안심대출이 이야기될 때부터 은행들이 꾸준히 건의한 내용"이라며 "대환이 완료되는 순간 대출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계정에서 제외할 수 없다면 안심 MBS까지 떠안은 은행에는 이중고가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안심 MBS 발행을 두고 시장의 불안이 컸던 만큼 이를 잠재우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다른 시중은행 부행장은 "주금공의 역마진을 비롯해 안심 MBS의 발행, 채권시장의 수급 등 안심대출에 대한 시장불안이 컸다"며 "당국이 시장이나 업계와 소통하고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다는 일종의 시그널도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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