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 예대율 산정 시 안심전환대출용 주택저당증권(MBS)을 제외하기로 한 것은 최근 채권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을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 예대율 규제 강화와 다음 달 안심전환대출에 따른 MBS 발행이 겹친 상황에서 비율 산정에 융통성을 부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2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원화 예대율을 산정할 때 주택금융공사로 양도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제외하기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오는 24일까지 받기로 했다.

이는 '신(新)예대율' 규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시중은행들은 내년부터 예대율을 100%로 이내로 관리하는 '신 예대율' 규제를 적용받는다. 내년부터 예대율을 산정할 때 분자 부분에서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15%포인트 높이고 기업 대출은 15%포인트 내려야 한다.

가계 대출 비중이 큰 은행들은 분모인 예금을 늘리거나 분자인 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일부 은행은 이에 대응해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을 통해 예금을 늘리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진다. CD는 발행분의 1%까지 예금으로 인정된다.

차환 물량에다 이러한 수요가 겹쳐 CD 발행이 급증하자, CD 91일물 금리는 이달 들어서만 9bp 치솟았다.

은행권이 비율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안심전환대출용 MBS 발행과도 맞물려 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기고 MBS로 받아 가면 기존 대출은 은행 예대율의 분자에서 차감된다.

문제는 시기다. MBS를 은행이 주금공에서 받아 가기 전까지는 기존 대출이 예대율의 대출 모수로 잡힌다.

MBS 발행이 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그 기간 예대율을 맞추는 데 부담을 지게 되는 셈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신예대율을 맞춰야 하는데 안심전환대출용 MBS까지 앞두고 있어 은행의 부담이 가중됐다"며 "이러한 애로 사항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hwr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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