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머니마켓펀드(MMF)에 신용부도스와프(CDS) 연동 ABCP를 담은 운용사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는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MMF에 CDS 연동 ABCP를 담은 20여개 운용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최종 제재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이번에 지적을 받은 운용사들은 대부분 운용업계 후발주자인 중소형사로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CDS 연동 상품을 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자산운용사들의 MMF 운용 실태 검사에서 일부 운용사들의 이런 운용 형태를 적발하고 그동안 제재를 추진해왔다.

해당 상품이 위험성이 높고 유동화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MMF는 단기금융상품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단기적인 금리 등락이 펀드 수익률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든 펀드 상품이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즉시 환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카타르 국립은행(QNB) 예금 관련 ABCP 부실 우려로 MMF에서 대규모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유동성 우려가 불거지자 업계 전반에 걸친 검사에 나섰다.

금감원의 이번 제재에 대해 업계는 10여년 전부터 이런 상품을 MMF에 담아왔다며 상품의 안정성에 대해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운용업계의 한 관계자는 "MMF에 담을 수 있는 상품을 일일이 법에서 나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수 있다"며 "이번에 금융당국이 제재를 내리기로 한 만큼 해당 상품을 MMF에 담지 않아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셈"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검사 이후 운용사들은 지적을 받은 상품에 대해 CDS 연동 ABCP를 제외하고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esshi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8시 34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